2020년 국민내일배움카드 바뀐 점, 지원대상 및 예외, 지원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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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민내일배움카드 바뀐 점, 지원대상 및 예외, 지원한도는?

by 반짝반짝 전갈자리 2020. 9. 4.

국민내일배움카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영상편집, 웹 표준 코딩, 캘리그래피를 배웠는데 강사, 커리큘럼 등 모두 만족스러웠어요.  아래 이미지는 내일배움카드로 배웠던 유튜브 영상편집 때 배웠던 영상 일부를 캡처한 거예요.

 

 

내일배움카드로 배웠던 영상편집 수업 일부

 

 

2019년까지는 내일배움카드였던 명칭이 2020년부터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변경되면서 몇 가지 변경이 되었는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공유하려고 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 및 지원금액

카드 한 장으로 5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개인당 훈련비는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취업성공 패키지 1유형 참여자 등 저소득계층에게는 500만원까지 지원이 되며 취업성공패키지 유형을 확인하고 싶다면 고용보험센터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센터 연락처는 국번없이 1350입니다.

 

 

 

실업자, 구직자 카드로 구분되었던 것이 일원화되었어요.

기존 내일배움카드는 실업자, 구직자카드 구분되어 있었는데 2020년부터는 명칭이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변경되면서 구직자, 실업자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카드 국민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예외도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
- 연간 매출이 1억 5천 미만으로 사업(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영업자
- 최근 3개월간 월 평균 소득액이 30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우선지원대상 기업근로자
- 비 정규직 근로자
- 대학 진학을 희망하지 않는 고3 (일반고 위탁과정)
- 미혼모
- 결혼 이민자와 이주 청소년
- 법무부 장관 인정한 난민 등

이 외에 해당 되시는 분들 중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여부가 궁금하다면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예외 대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대학교 재학생 (방통대와 사이버대 재학자 혹은 다음연도 9월 1일 이전에 졸업이 예정자라면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기업 근로자 만 45세 미만 (월 급여 300만원 미만으로 40세의 대기업 근로자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보험설계사,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보험 설계사, 특수 고용형태근로 종사자는 발급 가능합니다.)

 

140시간 미만의 교육의 경우 hrd에서 온라인으로 수강신청이 가능하지만 140시간 이상은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교육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강신청 버튼이 회색인 것은 140시간 미만 과정으로 온라인으로 교육신청이 가능하지만 수강신청 버튼이 흰색인 것은 140시간 이상 교육으로 고용센터 상담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hrd에서 140시간 미만 과정을 온라인으로 교육 신청하였더라도 이것이 교육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기관 사정에 따라 교육에 참여가 불가할 수 있으니 신청 후 교육기관에 다시 한번 문의해 보기를 추천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이 글을 참고하세요. 

국민내일일배움카드를 재발급 받지 않고 기간이 지나버린 국비지원 기간을 새롭게 받을 수 있어요.

 

내일배움카드로 3과정을 배워보니 자기 개발에 매우 도움이 되더라고요.강사님들도 실력이 출중하신 분들이 많으시고요.

 

자기계발, 취업, 자격증 취득에 관심이 있다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이용 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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