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생계비 대출 연이자 1% 받는 방법 (feat. 직업훈련 생계비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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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생계비 대출 연이자 1% 받는 방법 (feat. 직업훈련 생계비 융자)

by 반짝반짝 전갈자리 2020. 11. 30.

저는 2009년에도 처음으로 내일배움카드를 알게 되어 저에게 필요한 국비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어요.

2018년 2019년에는 국비지원 내일배움카드로 웹 표준 코딩, 캘리그래피, 유튜브 영상편집을 배워 잘 활용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주변에 보면 이런 정보를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을 보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시에 '정보가 돈이며 절약하는 방법이구나' 라는 것도 같이 깨달았답니다.

 

오늘 제가 공유하려는 정보는 국비지원 교육을 받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 생계비 융자에 대한 정보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실업자 자격으로 국비지원 직업훈련을 받고 있다면 연 1% 생계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수입이 없는 실업자에게 대출이 된다니 너무 좋은 정보 아닌가요?

실업자는 은행에서 대출 받기 힘들고 대출을 받더라도 어느 은행에서도 대출이자를 1% 해 주지는 않을 거예요.

 

많이 궁금하실테니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실업자도 대출받을 수 있는 직업훈련 생계비 융자를 받기 위한 조건과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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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조건

- 총 대부한도 : 1인당 2천만 원 이내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90일 범위 내, 매월 훈련 실시 여부 확인 후 분할지급)
- 월별 대부 한도액 : 50 ~ 300만 원 이내 (한 번에 목돈으로 지급 되는 것이 아니라 월별로 지급)

※ 대부 실행 일자가 회차별로 다르더라도 최종 상환일자는 동일 (거치기간 단축 시스템)
※ 대출실행일이 은행 휴무일 (법정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 포함)인 경우에는 다음 최초 영업일에 실행
※ 2회차 이후 매월 분할 대부 전 대부 부적격 사유 확인 시 대부실행 중단
(부적격 사유 : 취업, 훈련 중도포기, 실업급여 수급, 이자미납, 신용정보 등록 등)
※ 2회 차부터는 훈련 사실 및 대부 요건 (요건 변동, 연체정보 등 신용상태) 등을 확인하여 매월 15일 자동실행
(단, 신청월의 잔여 훈련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익익월에 지급)

 

간단하게 자격 확인하기 : www.workdream.net/default/simulation.do?isBlank=true&idxCode=2101

※ 이는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부정확할 수 있으니 정확한 것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요건

- 신청일 현재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 중이거나, 훈련 종료일 기준으로 75일이 지나지 않은 대부대상자
※ 대부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가

12월부터 2월 사이에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 한하여 2주 이상(3주 미만)의 훈련에 대해 대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훈련 잔여일 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대부 요건 인정함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대상

실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또는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자영업자
(※ 실업급여수급중인 자 제외)
비정규직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무급휴직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종사자, 방문강사, 골프장캐디, 택배업무 종사자, 퀵서비스업무종사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원, 화물차

 

대부대상 훈련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서 3주(21일) 이상의 훈련과정
※ 개별 훈련 사이의 공백 기간이 7일 이내인 훈련은 총합산 훈련기간이 3주 (인터넷 원격 훈련의 경우 32시간) 이상인 경우를 포함.
①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주 직업능력발훈련, 폴리텍 기능사 과정 등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②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등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④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및 제9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 및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 훈련과정의 확인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등 고용노동부 훈련과정 : www.hrd.go.kr
건설근로자공제회 훈련과정 : www.jobgohrd.or.kr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소득요건

모든 가구원 합산 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일 것
- “가구원”이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및 그 배우자, 부모, 자녀를 말한다.

 

▣ 2020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 건강보험료 납입액·부과액 증명서에 따른 소득기준

※ 가구원의 최근 3개월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의 평균을 기준으로 판단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월/원)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50%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1~2인 4,488,000 150,025 147,928 151,927
3인 5,806,000 195,200 203,127 198,402
4인 7,124,000 237,652 254,909 242,715
5인 8,442,000 286,647 308,952 298,124
6인 9,760,000 326,561 349,099 343,406
7인 11,085,000 402,261 426,790 437,059
8인 12,410,000 437,059 462,265 471,545
9인 13,735,000 471,545 495.914 519,517
10인 15,060,000 519,517 544,044 602,065

 

직업훈련 생계비 상환방법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분할실행 시 만기일, 할부기일, 이자납부일 등은 최초실행분과 일치 [거치기간 단축시스템]
※ 중도 상환시 잔여 분할 대부 개월수가 있더라도 자동이체계좌 자동해지로 인해 대부 중단 처리됨에 유의

 

대부금리

- 이자율 : 연 1%
- 보증요건 : 공단 신용보증제도 이용 (보증료율 연 1% 별도, 자세한 사항은 ‘신용보증지원’ 사업소개 참고)
※ 대부실행시(매월 실행 시 마다 선공제) 총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선공제한 후 대부금 지급
(중도 상환시 보증료를 환급함)

 

구비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가구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납입액(납입액이 없는 경우 부과액)증명서
-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 (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가능)
-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에 한정함) 또는 무급휴직 확인서(무급휴직 근로자에 한정함)

 

직업훈련 생계비 접수방법

신청서 접수처

- 인터넷 :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회원가입 필요)
※ 인터넷 신청시 공인인증서 필요
- 방문접수 :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 팩스접수는 불가능

 

신청제한

①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
②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이 아닌 경우 (취미·오락·교양 등의 훈련과정 포함)
③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
④ 외국인, 재외동포

 

직업생계비 융자 조건에 해당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가계에 크게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내가 해당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다 싶으신분들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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